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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정보

특례보금자리론

by 하나이글스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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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현재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에 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023년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해 만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리, DSR, LTV

신혼부부나 이제 막 독립한 청년 등 자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 집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실수용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 대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일금리 산정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했고, 기존보다는 더 낮게 측정되고,

고정금리로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서 기존에 5% 이상 금리로 이용하던

사람들은 대환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은 DSR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DSR이란,

나의 연소득에서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자치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작년부터 DSR을 강화해서 큰 규모의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많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DSR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LTV는 70% DTI는 60%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LTV란

담보인정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입니다.

3억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 원(3억 ×0.7)이 됩니다.

DTI란

연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자격 요건 및 개편 내용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공시지가, 매매가 9억 이하면 모두 이용 가능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

 

  한도  

5억으로 증액 (기존 3.6억)

 

  자격  

무주택자, 1 주택자 (1 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인정 - 처분기간 2년)

 

  대환  

대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범위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모두 동일하게 이용 가능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 신규 보전 대환은 목적별로 구분 /

안심전환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신청방법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금리 산정 후 신청 방법 공지 가능)

 

신청 전 적격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고 상담원과 통화 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필수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나 이메일 또는 앱에서 업로드하여

보내면 신청이 완료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방안만 나온 상태이며, 이달 중순이 지나야(1월)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올 것입니다. 높은 금리로 내 집 마련뿐 아니라

대환에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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