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어서야 연말정산을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알아놓고 준비하기 위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사이트도 오픈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도 연말정산 뜻과 기간, 소득공제시
2022년과 달라지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의 뜻 그리고 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사람마다 덜 내고, 더내고하는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매 달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걷고(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1월 ~ 3월
2022년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2월 ~ 3월 사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고 미리보기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까지 3년 연장!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해주는 지원 연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앱이나 명세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로 카드 총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올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에 한하여 적용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소득공제 적용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료의 경우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30% 적용
▶ 영화관람료는 2023년도 귀속연말정산으로 반영될 예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기부금 세액공제율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 2022년 낸 기부금에 한해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받는 팁
연말정산의 핵심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매우 다양한 항목들과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그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쉽게 하는법
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3 연말정산 기간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
hanaeagles.com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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